시는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요구나 채무에 따른 폭언과 협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할 때는 관할 구청이나 시 경제정책과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업 등록업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경제산업 경제정보망에 매달 게시되며, 대부업에 대한 이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연 49%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각 자치구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단속하고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회, 금감원 통보, 피해사례 접수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등록업체도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 등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래시장 상인, 영세자영업자, 무점포사업자와 사업자 미등록 소상공인 등 물적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들에 대한 보증을 시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특례보증에서는 대출액에 대한 1%의 보증수수료로 5년 이내에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동사무소, 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도 접수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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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경제정책과 사무관 정남인 062)613-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