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때 법적 등록여부와 대부 계약서상 이자율을 포함한 계약내용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요구나 채무에 따른 폭언과 협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할 때는 관할 구청이나 시 경제정책과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업 등록업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경제산업 경제정보망에 매달 게시되며, 대부업에 대한 이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연 49%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각 자치구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단속하고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회, 금감원 통보, 피해사례 접수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등록업체도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 등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래시장 상인, 영세자영업자, 무점포사업자와 사업자 미등록 소상공인 등 물적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들에 대한 보증을 시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특례보증에서는 대출액에 대한 1%의 보증수수료로 5년 이내에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동사무소, 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도 접수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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