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08.12.8~‘09.2.6)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했다.

전국 세관 165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고추, 조기 등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별 철저한 추적조사 및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이다.

관세청은 특히, 지역 특산물 주산지와 대규모 유통시장 등을 집중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 이중 15개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내용을 보면 소금(941톤, 5억원)·고추(617톤, 23억원)·건어물(391톤, 27억원)·조기(220톤, 25억원) 등 24개 품목에 걸쳐 적발되는 등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둔갑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 산지에 옮겨 국내산 포장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원산지 둔갑 사례를 보면,

(1)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일명:포대갈이)

① `대형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알땅콩을 국내에서 볶은 후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대 또는 박스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
② 박스로 구입한 중국산 고사리 등을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는 비닐봉투에 담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③ 중국산 꿀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용직 노무자들을 시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드럼 등의 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

(2) 수입산과 국산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성분 비율을 허위표시

① 중국산 천일염 등을 국산 정제염과 3:1로 단순 혼합하여 생산한 소금을 “국내산 100%”, “제조국 :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3) 低價 수입산을 高價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① 중국산 냉동 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해동시킨 후, “○○(지역명)굴비”, “국내산” 등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
② 중국산 고추로 국내 고추 생산 주산지 ○○로 옮겨 굵은 고춧가루로 만들어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4) 통관 시 食用 신고, 유통단계에서 藥用으로 둔갑 판매

① 통관 시 식용으로 수입신고된 황기·작약 등을 구매하여 유통단계에서 한의원 등에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 과태료 부과 후, 위반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5)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후 국산으로 수출

①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만들어 해외에 다시 수출하면서 “한국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
② 중국산 염장 미역을 수입 후 이물질 제거, 세척 등 단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을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생산자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세탁에 정보력을 집중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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