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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10:40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사장:강경호)가 지하철 안전운행과 시민신고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신고 보상금제도」의 두번째 포상금 수혜자가 나왔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장경원씨(남, 57세)는 지난 3.21(월) 07:03분경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속에서 토치램프가 달린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난동을 부리던 방화용의자를 보고 위험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곧바로 객실 출입문에 위에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전화번호로 신고를 했고, 긴급 출동한 기관사 등에 의해 방화용의자를 신속히 붙잡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이번 지하철 전동차 내 에서의 방화기도에 대한 장경원씨의 시민신고 정신을 높이 사, 자체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목) 포상금 200만원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지하철공사에서는 방화 등 범법행위 신고 및 범인검거에 직접적인 참여시민에게 그 공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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