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지방청사 건립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의뢰하던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지방청사 신축 방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10일(화)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는 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생산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하여 자치단체의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3월 중 시행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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