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또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과세형평성 및 지자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우윤근 의원(‘08.7.24)과 이학재 의원(’08.8.21)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우윤근 의원(민, 전남 광양)등 10명, 1㎾h/0.5원 부과
이학재 의원(한, 인천 서구)등 27명, 0.4원~0.5원까지 연차적세율적용
○ 울산광역시 세수확보 예상액 : 67억원, 1Kwh당 0.5원
○ 관내 화력발전소 : 2개소
- 한국동서발전(주) 화력발전처,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작년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세형평성을 감안한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야 하고, 조세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녹색성장의 정신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계류중인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직시하였음은 물론, 과세 대상간 형평성 및 과세자주권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환경재원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임을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우리 전국 시·도지사들은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지방세법개정안」이 금번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009년 2월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허 남 식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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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