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여 시행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09년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임

※ 5천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소득공제는 가능)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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