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취득가액 3억미만의 부동산 취득자, 창업중소기업 및 관내 이전기업, 바이전주상품으로 선정된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우수향토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 발생자의 자발적 고지서발부 신청제도를 권장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일부 면제효과를 보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가이드사업 일환으로 세무대리인 등 지방세업무취급자에 대해 “2009 꼭 알아야할 지방세상식”책자를 배부 교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안내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전주시가 작금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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