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일정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계약·양해각서(MOU) 체결 또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중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를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됨.
외국인 투자 예정자에 대한 사증발급과 출입국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예정자에 대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허용
국내에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본국 모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작년 9월부터 외교관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양해각서(MOU) 체결 또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LOI(Letter of Intent) : 투자의향서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금액(첨부 참고)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진정성, 외국인투자 촉진 효과,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임
□ 사증발급 절차특례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에서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신청시에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대신에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발급한 확인서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중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증발급지침을 개정할 예정
이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유치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의료사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전문직업 :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
특정활동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국제학교 교사, 통역사 등
* 6개 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의 전문직종 외국인들이 향후 1,000명 이상 입국하여 활동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번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허용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팀 02-500-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