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월 9일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 및 시·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처분 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허위공문서 작성, 불성실 등과 관련된 12건 14명에 대하여 취소(감경) 4건, 6명(해임 1, 감봉3월 1, 불문경고 4), 원처분 7건, 7명(해임1, 감봉2, 견책4), 연기 1건, 1명(해임 1)으로 각각 심의 의결하였다.

○ 심의결과 인용(취소, 감경)유형별로는
o 음주운전 면허취소 : 1건 1명(해임 1)
- A시 : 음주 면허취소(2회), 음주 면허정지(2회) 등 (1명) : 해임⇒ 정직3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3건 5명 (감봉3월 1, 불문경고 4)
- B시 : 승진대상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승진임용(1명) : 감봉3월 ⇒ 견책
- C시 :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 절차 부적정 등 (3명) : 불문경고 ⇒ 취소
- D시 : 공유재산 매각 절차 부적정 등 (1명) : 불문경고 ⇒ 취소

○ 심의결과 원처분유형별로는
o 취득세 포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 1건 1명 (해임)
- E시 : 자경농민을 가장 취득세 포탈,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 해임
o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발송 : 1건 1명(감봉1월)
- F시 : 사돈관계에 있는 여인에게 음란메시지 발송 : 감봉1월
o 교통사고 후 뺑소니 : 1건 1명(감봉2월)
- G시 : 교통사고 후 뺑소니(인명 1, 물적피해 7백만원) : 감봉2월
o 음주운전 면허정지 : 3건 3명(견책 3)
- H시 : 음주 면허정지 1회 (3명) : 견책
o 업무처리 부적정 : 1건 1명(견책 1)
- I시 : 건축신고 협의처리 부적정 (1명) : 불문경고

○ 심의결과 연기 유형별로는
o 허위공문서 작성 등 : 1건 1명 (해임 1)
- J시 : 채석허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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