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부모봉양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육아, 학업 등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신청(‘09.2.11~2.25)하여 해당기관 간 협의절차를 거쳐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중앙-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파견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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