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안전청구제를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 및 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청구제는 유통 중인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들이 안전성검사 청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 후 검사결과 공개 및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식품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및 농산물과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을 전화(국번없이 1399),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위생정책과, 관할 소재지 군·구 위생부서로 요청하면 된다.

청구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될 경우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압류·회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에게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의 정보제공으로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 및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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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관리담당 이장환 032-44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