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09.2.18(수)자 원료물질 및 마약류취급업소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8(수) 오전(10:30~11:30)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화된 민원신청방법 및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원료물질취급자 업무지침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14:00~16:30)에는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를 대상으로 ‘08년도에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내용 해설과 함께 작년부터 시행된 자율점검 지침, 민원신청 시 주의할 점 등 마약류 취급업무 전반을 설명한다.
이 설명회는 마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월), 3차(업무정지 2월), 4차(업무정지 3월)

그동안 원료물질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6개 지방청에서 실시하였으나, 민원허가(승인)은 본청에서 행하고 있어,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등이 신속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대리 안수호)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실무자가 원료물질 및 마약류 업무를 행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업소는 반드시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 가기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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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