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3-24 12:00
서울--(뉴스와이어)--2005. 3. 24(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토지와주택투기지역을 심의

토지 투기지역 심의결과 : 강원도 원주시를 지정

심의대상 : 05.2월부터 월별지가 발표에 따라 04.4/4분기 지가를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05.2월 심의시 지정을 유보한 1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 유보지역 : 경기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제주 남제주군

지정이유 :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등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 기 지정된 40개 지역을 포함하여 토지투기지역이 41개 지역으로 확대
* 기 지정지역(40) : 서울(8), 경기(17), 대전(2), 충북(1), 충남(12)

지정효과 :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2005. 3. 29예정)부터 효력 발생.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또한, ’05.2월부터 월별지가발표에 따라 4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5월부터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

주택 투기지역 심의결과 : 지정유보
지정요건 : 2월 주택가격상승률 0.78% 초과
- ’05.2월 소비자물가상승률(0.6%)의 1.3배 초과(0.78%)하고
- ’05년 1·2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0.0%)의 1.3배(0.5%) 초과한 경우

심의대상 : 3개지역(경기도 광명시·의왕시, 강원도 춘천시)
유보이유
- 위 3개 지역은 ’04.8월이후 해제된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특별한 가격급등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
* 투지지역해제 : 춘천시 ’04.8월, 의왕시 ’04.12월, 광명시 ’05.1월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당분간 유보

연락처

재산세제과 2110-21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