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차장은 거진읍 A 아파트 단지내 공원시설과 목조테크 등 옹벽 110m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붕괴될 위험에 놓인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 위험시설 지정 등 피해재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방재연구소와, 강원도, 고성군 등 관계관과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 현장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는 소유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시공사가 항구적인 피해 재발 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허가청인 고성군, 소유주(주민), 시공사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고성군은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지원과 함께, 피해 재발 방지 복구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후 관리책임자 두고 특별관리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금번 피해구간을 포함한 영동 해안지역의 토성면 천진~봉포지구, 아야진지구, 교암~문안지구, 죽왕면 공현진 지구 등에서도 해안 침식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강원도청 환 동해출장소는 어항, 항만, 방파제 공사 등으로 인한 해안 변 조류 영향 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道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해안가 침식 원인조사 용역』을 ’07년에 착수하여 2016년 까지 장기용역(6,581백만원) 추진중이며 침식이 심한 영동해안 지역에 대하여 연안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 정비사업을 추진중(1차 ’06~’15년, 795억원)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차장은 금년도 조기발주한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기발주 후 동절기 및 작업효율 등의 사유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발주의 의미가 없다면서, 동절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중단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나 사전재해영향성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 발주된 사업장 공사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같은 길목에 있는 해일위험지구의 경보시설과 대피소를 점검하고,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중심의 종합재난경보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동해안은 해안가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일에 대비한 신속한 예·경보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장비가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염분에 의한 부식이나 고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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