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 평택시의 오○○(69세)씨는 지난해 7월22일 비닐하우스(보험가입면적 3,366㎡, 보험가입금액 2천2백여만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총보험료 1,582천원중 514천원만 납입(정부지원 1,068천원)하고, 이번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전파(피해면적 3,183㎡)되는 사고를 입어 보험가입금액 전액(2천2백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9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과거와 달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폭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풍수해 피해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1%~68%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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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2100-5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