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트, 관세청으로부터 성실 납세 인정 받아 자율심사기업 선정

서울--(뉴스와이어)--하이트-진로그룹의 위스키&와인 계열사 하이스코트가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특정 주류수입업체의 2000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 관련 공방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하이스코트는 관세청이 지난 해 10월에 실시한 자율심사기업 선정평가에서 높은 점수을 얻어 앞으로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자율심사제도란, 관세청이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한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하여 기업 스스로가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적정성 및 정확성,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심사제도이다. 이는 관세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을 조사 및 관리 대상이 아닌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자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이스코트는 자율심사기업 평가에서 자격이 주어지는 90점 이상을 획득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하게 된다. 하이스코트는 ERP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건 별로 수입대금과 운임, 통관 비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세사와 수시로 업무 협의 및 개정 관련 법규 등을 제공받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이스코트의 정재영 팀장은 “최근 몇몇 주류수입업체가 세금 관련하여 의혹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는 지난 몇 년간 성실 납세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된 최초의 주류수입업체로서, 앞으로 주류업계의 납세에 있어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하이스코트는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2년간 기업 스스로가 관세관련 심사를 실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실 기업으로 선정되면 관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특혜가 주어지며, 성실 기업으로 연속해서 선정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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