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시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시행(별첨1)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시 철저한 보안 속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불만과 거부감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단속계획을 매월 언론과 서울시·자치구의 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협회에도 미리 알려 영업주 스스로 사전에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발위주의 단속행정이라는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시)점검은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단속한다.

서울시는 매월 2회에 걸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전 예고제' 첫 시행대상을 ‘불판 세척제를 사용하는 고깃집(음식점)’으로 정하고, 오는 2월 중순 점검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점검대상은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공업용 또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신고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제 성분이 불판에 잔류되어 있는지를 실태점검하고, 조리장 위생상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소비자 감시원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전개되며, 서울시내 1만 6천여 구이용(쇠고기, 돼지고기) 불판 사용업소 중 100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점검한다.

또한 2월 하순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25개 지역(별첨2)을 대상으로 야간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과 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판세척에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 시행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예고해 영업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위반율은 낮아지면서 점검효과는 높아지는 윈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다른 식품위생 업종과 자치구에까지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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