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등 궁궐 내 직원용 식당 철거·정비
창덕궁 직원용 식당은 2월 11일(수) 폐쇄되고 취사시설을 철거· 정비하였다. 이 건물은 본래 내병조 부속 건물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원상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경복궁 서측 내부담장 밖 고궁박물관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내의 직원 식당은 화재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갖춘 전열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 경복궁 2차 복원과 함께 완전히 철거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궁궐 내에 있는 모든 LPG 가스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화재위험이 없는 전열기로 교체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궁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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