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평가 대상농약은 “‘97년 이전에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많아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416종 잔류허용기준 중 재평가 대상농약은 202종이며, 연차적으로 ‘09년(50종), ’10(70종), ‘11년(82종)으로 추진 할 예정으로, 특히,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미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식품에서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기준설정은 국제무역에서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국내 재배농민들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잔류약품과 02-380-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