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도로 하여금 저장·출하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해양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패류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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