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재관련 규제개혁과제 선정추진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영향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조정(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문화재 영향검토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도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영향검토지역 포함)과 중복되는 지역일 경우에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법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의 마련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수건의 유적이 보존 되고 있으나,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가 상호 이해 속에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일부 천연기념물 (동물) 폐사체에 대한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기준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절차 생략, 문화재매매업자 결격사유의 완화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현황을 문자안내서비스로 제공하는 해피콜 제도 도입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시대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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