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70,240건(조례48,341건, 규칙21,899건)으로 ’07년도(조례45,711, 규칙21,273)보다 3,256건(조례2,630, 규칙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자치법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총 13,487건으로 제정 3,344건, 개정 9,429, 폐지 714건이며 , 지방의원의 조례발의율은 약 21%(2,831건)로 ’06년 12% (1,475건), ‘07년 18%(2,160건) 등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건수는 총48건(시·도5, 시·군·구43)으로, 이는 전체 발의건수(13,487)의 0.4%에 해당하며 ‘06년 이후 재의요구 건수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3년간 재의요구 건수 : ’06년 35건, ’07년 43건, ’08년48건

이 중 38%인 18건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07년까지 평균 63%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견제원리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의요구 조례안 중 의원발의안은 54%(26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현황 조사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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