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출시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하여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을 2월13일 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 당 5천만원, 1인당 1억원 이내이고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5.22% (2월 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0.5% ~ 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hinhan.com

연락처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장현식 과장 2151-55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