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불량가스시설제품 신고센터 활성화
신고범위는,
◦ 불량가스시설·제품
- 요식업소, 공장, 가정에서 발견되는 불량(노후)가스시설 및 제품
- LPG용기 운반차량 불법주차
- 중요 위반사항
▪ 가스누출
▪ 중간밸브 미설치
▪ 막음조치 불량
▪ 보일러 급·배기 상태 불량
▪ 퓨즈콕 미설치
▪ 용기 옥내 보관
▪ LPG용기 운반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후 노상 및 주택가 주변 주차(배달시 제외)
▪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기타 위반사항
※ 국내 가스사고중 배관·호스 등 마감처리 미조치 및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높음
◦ LP가스 소비자 불만
- 소비자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공급계약 체결(또는 해지)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소비자가 가스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경우
-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시 소비자에게 공급설비(용기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신고방법은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544-4500(사고제로) 또는 본사 031) 310-1345
- 인 터 넷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접수
신고사항의 처리는 신고 접수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불량 가스시설·제품 사용자 및 가스공급자에게 개선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며 가명, 차명, 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민원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종결하거나 반려한다.
신고자 포상은 신고자 중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 서비스 제공 공기업
웹사이트: http://kgs.or.kr
연락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 김종일 과장 031)3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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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5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