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주택 현황을 들여다보면 과밀억제권역이 9,795호(총분양가 6조6천5백억원)으로 도 전체 미분양주택의 48%(호수), 50%(총 분양금액)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양시 미분양 주택은 5,360호(3조9천2백억원)로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의 55%(호수), 59%(총 분양금액)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설업체 유동성 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발생 문제가 미분양주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미분양주택 문제 조기해결이 이들 문제해결과, 더 나아가 시장의 안정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정부 관계부처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각 지역발전 비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23일 고양식사지구 미분양 현장 방문 후 “미분양주택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1월 2일과 23일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월 3일에는 과밀억제권역 의원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등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부천 출신 차명진 의원은 12일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어 미분양주택 해소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및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 문제 꼭 포함되어야
도내 2만3천여호의 미분양 주택 중 절반에 이르는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중 고양시 지역에 최대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어 고양 출신 백성운의원, 김영선의원, 손범규의원, 김태원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들이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차명진 의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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