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및 업계의 실무자를 위하여 각종 마약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하나로 모은 「마약류 관계법령 및 실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3단으로 편집하여 법령 조문별 근거 규정 및 하위 법령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개정전의 법규 조문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생산·수출입·판매 보고 기한, 원료사용보고 기한 등 마약류 취급자의 각종 보고기한을 나타낸 2009년 달력을 첨부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6년 발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현재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원료 등의 수입절차 및 품목허가 절차 등과 마약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사항을 41개의 Q&A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기타 참고자료에서는 마약오남용의약품과 직원별 업무분장, 완제 마약류로 허가된 452품목의 목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이 책자에는 마약류 완제품 배정업무 및 구입서·판매서 업무수행시 마약류취급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새롭게 정리하여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제도에 관련한 사항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 책자를 관련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배포하는 한편, 2009.2.18 개최예정인 마약류 민원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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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과장 안수호 (02)3156-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