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www.ibk.co.kr)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한 ’IBK역전세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IBK역전세대출'은 동일주택당 5천만원이며,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3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 100% 주택신용보증 담보대출인 'IBK역전세대출‘은 기존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비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여 전세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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