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 및 선정시기가 ‘09년 2월에서 4월로 조정 시행된다.

이는 ‘09년 7월부터 실시되는 무상 보육 대상(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2회(3월, 7월) 실시할 경우 발생할 민원 불편을 줄이고, 읍면동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선정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소득 및 선정방식 개편안이 마련된 이후인 ’09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시기가 4월로 조정됨에 따라 ‘08년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09년 6월까지 동일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398만원이하)을 적용하여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09년 4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 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제외).

‘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기존 무상보육대상자가 14,565명에서 30,56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육료 신청과 선정관련 기타 문의 : 거주지 읍면동 및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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