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2.11(3일간)『발렌타인데이』(2월14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 무신고 제조 및 소분 판매 행위 : 2개소
- 허용외 색소사용(적색 2호) 행위 : 1개소
- 표시기준 위반 : 4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행위 : 12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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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