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에 충북도가 전국 세번째로 선정되었다.

대한주택공사 매입주택을 확보하여, 폭력피해 여성 및 그 동반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임대 하는 주거지원사업(국비100%)은 2008년도 서울, 부산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충북, 인천, 강원 3개소가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청주쉼터 가이아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6개월~9개월의 단기보호가 완료된 자립능력이 부족한 입소자들에게 주거를 마련하여 전체적인 관리와 입주자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1개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에 임대주택 10호, 자립도우미 1인이 배치되고,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자립도우미 인건비, 관리비 등) 8천여만원이 지원되며, 2년 지원 원칙에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009년 전국 5개소가 시범 실시하게 되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은 단기보호시설 퇴소 후 바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폭력피해여성 및 그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하며 내년 부터는 전국 1개소씩 확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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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043-22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