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정부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행
※ 과장급 100명, 총괄담당자 250명, 과제담당자 700명
특히, 이번 교육은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간부 직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과장급 공무원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고위직과 기관장까지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역할별 훈련에 중점을 둠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과 조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성별에 따른 조건과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이남훈 성별영향평가과장은 “향후 찾아가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확산·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무관 서동진 (207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