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시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함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2009. 2.16.부터 3.10.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무소, 최근 1년 이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서울시의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영문『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토록 하며, 서울 글로벌홈페이지 (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english.seoul.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문화관광부 영문웹사이트 (http://www.korea.net)등에 게재 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번역 제공하는 등 글로벌 중개사무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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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02-3707-8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