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총 218건(‘06 78건 → ‘07 102건 → ’08 38건)으로 특수판매인 전자상거래 총332건, 방문판매 306건에 비하여 상담건수는 다소 적게 나타나지만 사업자의 공격적인 전화권유에 따라서 해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건수 추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권유를 받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권유로 인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주요 품목은 교재, 건강식품, 회원권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전체 상담 218건수 중 60.2%를 차지하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어학교재·자격증교재 23.9%(52건)이며, 다음으로 건강식품 18.4%(40건), 각종 회원권 17.9%(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전화권유 받은 설명과 다른 통신요금 계약해지 요청 건

수성구에 사는 30대 권씨는 작년 4월경 전화로 타사 통신사 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을 듣고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이용 통신사를 바꿈. 한 달 뒤 청구서를 받아보니 전화로 권유받을 당시 설명했던 요금보다 상당히 비싸고 이전설치비 등이 청구되어 통신사로 계약해지를 요구함. 계약을 권유했던 사원이 임시직이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함

<사례 2> 무료 건강식품 전화권유 건

북구에 사는 50대 양씨는 작년 10월 전화로 무료로 건강식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준 뒤 건강식품을 받아보니 무료시음 2~3개와 정상제품이 함께 도착함. 판매처에 전화하니 무료시음 후 정상제품 구입을 하라고 설명함. 양씨는 제품 가격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무료라고 품을 보낸 것에 화가 나 구입할 의사가 없으므로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처에서는 알았다는 답변만하고 수일이 지나도록 제품을 회수해 가지 않음

<사례 3> 계속거래를 강요하는 영어교재 전화권유 건

남구에 사는 20대 임씨는 몇 년 전 영어교재를 전화로 권유받아 구입한 적이 있었음. 작년 11월경 전화로 거래했던 사업자라고 하며 몇 년 전 계약한 단계별 영어교재가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면서 카드결재를 강요하여 97만원을 결재하고 교재를 받음. 한 달 뒤 다른 영어교재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243만원을 추가로 결재해야 계약이 종결처리가 된다는 전화를 받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결재를 강요받고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

어학교재의 경우 단계별 과정,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 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단계별 계약사실이 없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관한다.

아울러, 단계별 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만약 단계별 계약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조 및 제29조).

무료 건강식품 제공을 권유하는 경우 대금청구여부, 시연품 제공여부, 반품방법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주소·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무료라고 제공하고는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제품을 섣불리 개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전화권유로 할인권, 통신사 등과 각종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설명당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녹취자료, 계약서 등을 요구하여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취소를 요청한다.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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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황경엽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