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인천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정을 이루어 경제자유구역 권역 단일화를 비롯한 11건의 경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로써 ‘기업 유치 기반 강화’와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둔 셈이라 하겠다.
인천시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국내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관련 법령이 일반법이라는 한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인하여 첨단산업시설과 R&D시설 등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특히 투자자들로부터 우리시와의 경쟁도시인 상하이, 천진, 두바이 등과 비교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아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의 아픔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인천경제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판이라는 인식아래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하여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천 방문 등, 지역 국회의원, 관련 중앙부처 등을 직접 방문 및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의 공장입지, 건축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9. 1.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되었음.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전 시공을 추진하여 사업비 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부처의 전례와 규정에 의거 어려움을 겪어왔음. 하지만, 국토해양부로부터 타워 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대상사업으로서 국내외적인 영향과 효과 등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전격적으로 2008. 5. 20일 착공 승인이 되어 2008년 6월 20일 역사적이며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기공식이 이루어졌다.
수도권내 기업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어려움으로 향토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으나 2009. 1. 16일 산업집적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내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또한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산업단지 외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천의 대우일렉트로닉스나 GM대우, 현대제철 등의 향토기업들의 이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등 총 11건의 규제 완화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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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박찬훈 032-440-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