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약칭, ‘문화부’, 장관 유인촌)는 2008.12월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가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되고, 최근 게임물을 개·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 현재 성인용 게임물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 까지 확대하고 ▲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 게임물 운영에 제한이 없으나, 향후 입지 또는 면적을 고려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것과 ▲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에서는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경과 공유하여 집중 관리, 단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건강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김덕수 02-3704-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