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유죄 판결에 대한 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우리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이 지난 2월 12일 웹 스토리지 업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온라인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만약 이 판결이 이용자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가 정보공유 플랫폼 자체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했고 또 수많은 자료가 오가는 플랫폼의 성격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온라인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플랫폼이 허용하는 최선의 침해방지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 판결이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 또 공동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최근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한다. 더욱이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 102조 및 104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자 요청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적극적 법 해석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2009년 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연락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유계환 연구원02-56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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