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09. 2. 13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주시 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심의하였다.

해제 지역은 원주시 기업도시건설지역인 원주시 지정면 5개리(간현, 가곡, 신평, 월송, 보통리), 호저면 3개리(무장, 산현, 매호리) 77.3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본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08. 5.27~‘09. 5.26(1년)일까지 이나 기업도시의 토지보상이 81% 진행 협의보상 완료되어 지정사유가 소멸 되었고,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해제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도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원주 혁신도시는 ‘09. 2. 1 지정 만료됨에 따라 해제하였으며, 금회 해제하는 원주 기업도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춘천의 3개지구(춘천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2면 2리 5.66㎢,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0.86㎢,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0.65㎢)의 7.17㎢(강원도 전체면적 16,874.60㎢의 0,04%)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09. 2.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마친 원주 기업도시 지역은 강원도보 공고를 거쳐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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