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종합건설본부는 관급공사 대금을 지급한 이후 발주부서 감독공무원과 공사 감리자가 5일 이내에 수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토록 하고, 수급업체가 법률에서 정한 기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5일 이내 현금지급
16일부터 휴대폰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제공되는 정보는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업체에게 지급하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 등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를 예측하고 수급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수 : 36개 사업, 126개 업체
또한, 광주시는 수급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반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은 자재, 기계 대여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 불안 심리를 확산하여 지역경기 부양 노력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정 조기집행과 하도급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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