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고양시 장항동 일원(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포함 664,710㎡)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2월 16일 지정 공고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08. 9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에서는 ‘08. 10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08. 12월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이번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는 부천시에 이은 두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인 한류월드, 종합전시 공연장인 아람누리 등 문화산업 인프라들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문화산업진흥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을 보고 있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간주되는 법률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으로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및 혜택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
ㅇ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ㅇ 허가 또는 인가의 면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ㅇ 세제지원 추진(‘09. 1. 13 국회 법개정 통과)
- 문화산업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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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기도청 콘텐츠진흥과 콘텐츠기반담당 031)249-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