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3월 10일까지 공모하여 모범기업 2개 기업에 대해 2009년도 4월초 선정, 5월중에 시상한다.
남녀고용 평등기업 공모에 따른 일반 자격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되고 종업원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이고 고용 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개선에 솔선 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은 제외대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모범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으로 추천하여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051-888-2958)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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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정책 담당관실 류승자 051-888-2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