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블랙컨슈머에 대한 식품 사업체 의식 조사 결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를 계도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할 목적으로 ‘08년 12월 실시한【악덕 소비자(Black Consumer)에 대한 사업체의 의식 조사】결과, 51개 응답업체 중 48개 업체(94.1%)가 블랙컨슈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2개 업체(82.4%)는 접수되는 블랙컨슈머 수가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 행태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피해보상 요구](43.1%), [보상기준을 넘는 피해보상 요구](23.5%), [간접적 피해보상 요구] (15.7%) 등 부당한 보상요구와 관련된 것이 82.3%였으며, [상담원의 사과 및 보상요구] (7.8%), [무조건 책임자 또는 상위 직급자를 바꾸라는 요구] (7.8%) 등 상담자에 대한 부당한 언행이 15.6%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에 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3개 업체(64.7%)였으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7개 업체(13.7%),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5개 업체(9.8%), [모르겠다] 6개 업체(11.8%) 등 부정적인 의견도 35.3%에 달했다.
지난 ‘08. 8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식품에 관한 소비자의식조사】에서 소비자의 22.6%만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블랙컨슈머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기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관련【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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