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월 법인세 신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 법인 : 417천개(2007년 398천개)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2.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며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제출
또한,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과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2월중 세법 개정 예정)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3.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개선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3.4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로서 신고서식이 31종에 불과(일반법인은 149종)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3.4부터)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또한,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하여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이와는 별도로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4.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보 하였음.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등
⇨ 총 28개 항목 42천명(전년도 33개항목 40천명)에 개별통지
전산분석자료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
5.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
□ 중소기업 분납기간 연장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손금・익금 불산입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07.12.31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 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