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09.2.4)에 따라 ①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②ELW와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이 새로운 불공정거래로 추가됨

KRX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ELW연계 기초자산 시세조정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고, 선량한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역점을 두어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임

중요정보 공시전·후 집중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중점 감시. 또한 주식시장 감시와 더불어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을 별도 실시

KRX는 이와 관련하여 ELW 거래시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함

상장회사 임직원 유의사항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음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사면) 그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회사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ELW 거래시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일반투자자 유의사항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해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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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팀장 안춘엽 02-3774-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