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ELW연계 기초자산 시세조정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고, 선량한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역점을 두어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임
중요정보 공시전·후 집중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중점 감시. 또한 주식시장 감시와 더불어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을 별도 실시
KRX는 이와 관련하여 ELW 거래시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함
상장회사 임직원 유의사항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음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사면) 그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회사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ELW 거래시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일반투자자 유의사항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해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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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팀장 안춘엽 02-3774-9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