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2.11)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함에 따라 고가의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되어 기초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징수금액외에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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