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통행을 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홍승표)는 팔당호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을 사전 단속을 통해 운행 제한함으로써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4개 노선 62.8km)는 법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지정된 도로로 통행제한 대상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031)8008-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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