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본격 모집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17(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신규대졸자를 포함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2만5천명 규모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완료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대상은 29세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등 사업지침에서 특별히 제외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특별히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 참여제외 기업 : 근로자파견업체·근로자공급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숙박음식업종(호텔업 등 예외)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하여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일부 사업운영기관의 경우 3월 초 모집 예정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주)커리어넷 등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업운영기관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김정식 사무관 02-2110-7176, 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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