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9년 아이돌보미 사업 대폭 확대 시행

울산--(뉴스와이어)--2009년도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0세(3개월)~만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야근, 출장, 집안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지원규모는 지난해(1억원) 보다 8배 이상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3만건 정도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규모.

신청자격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196만원)의 50% 이하 소득가정은 시간당 1천원의 이용요금(국가지원 시간당 4천원)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391만원)는 시간당 4천원(국가지원 시간당 1천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월 80시간 이내, 연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액사용자 가정부담은 시간당 5천원(교통비 별도지급)의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052-275-1239)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전담인력 5명과, 보조인력 5명, 아이돌보미 250명 등 총 26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한편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역의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약 10,600건의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영아(만 2세미만)가 45%, 취학전후(만6-8세) 아동의 이용율이 28%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족(37%), 맞벌이 가족(36%)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59%가 직장근무를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 실시한 이용자 가정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가정은 동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점,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아이돌보미의 인성, 자질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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