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차량 단속

울산--(뉴스와이어)--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의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 자치단체 등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상수원 주변지역을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하여 깨끗한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제한지역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부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까지 도로 4.2㎞ 구간이다.

울산시는 통행제한 차량 단속에 앞서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 단속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오염물질 차량 통행이 제한된 지역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제한도로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 수거차량 등에 대하여는 통행증을 발급토록 사전계도 및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주군, 울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12명)을 편성, 오는 2월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통행제한 지역 내 차량 출입여부, 통행제한도로 통과차량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단속·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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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환경관리과 052-229-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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