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 한약재 중금속 수은(Hg) 모니터링 결과
이번 조사에서 “음양곽” 등 5품목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현행 중금속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된 한약재 중금속 모니터링에서 현행 기준 (수은 0.2mg/kg 이하)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식물성 한약재 중금속 기준
- 종전 : 총 중금속 30 ppm 이하
- 현행 : 수은(Hg) 0.2 mg/kg 이하, 납(Pb) 5 mg/kg 이하, 비소(As) 3 mg/kg 이하, 카드뮴(Cd) 0.3 mg/kg 이하 <시행일 2006.4.21>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은뿐만 아니라 메틸수은(Methyl Hg)까지 동시 분석하였으나, “음양곽” 등 5품목에서 메틸수은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수은(Hg)은 무기수은 및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하며, 메틸수은은 무기수은 보다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현재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오염량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량이 많은 “전갈” 등 10품목(품목당 10시료)을 조사한 결과 “전갈” 등 2품목 4시료(전갈 1시료, 오공 3시료)에서 메틸수은이 0.1~0.2 mg/kg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의 오염 수준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될 수 없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틸수은) 기준 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칠수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육식성 어류 상어(황새치, 다랑어, 창꼬치 등) : 1.0 mg/kg 이하
- 육식성 어류 제외 : 0.5 mg/kg 이하
앞으로도, 식약청은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해 한약재의 중금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소비량 및 복용형태 등을 고려한 인체위해평가를 통하여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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