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산업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서울--(뉴스와이어)--금년 하반기부터 소방기술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금년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방산업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소방산업의 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전체 6,900여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자(28,000여명)의 이중취업금지 규제완화로 적절한 시간활용·능력위주의 직업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이익창출과 개인 능력개발로 소득상승효과 및 주된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등 소방 기술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의 공사업 및 공사감리업 등록 시 보유장비에 대한 교정검사제도의 의무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 소방시설업체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중 소방공사감리원의 등급별 경력환산 방법을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의 소방관련업무 종사경력을 50%범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방기술자의 원활한 공급과 감리원(4,200여명)의 자격이 상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방산업진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갈 예정이다.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로 규제준수 부담 경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1차·2차 과태료부과금액 완화(1차 10만원, 2차 50만원)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이며,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하던 것을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건개선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처분을 완화하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중과 감경사유로 구체화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분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210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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